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댓글부대를 동원해 경쟁사를 무너뜨린 기업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1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알집매트 대표 한모 씨와 직원 임모 씨, 댓글 작업에 가담한 정모 씨, 박모 씨 등 총 4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상고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이 사건은 알집매트 측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가짜 계정 수 백개를 보유한 광고대행사를 통해 맘카페 등에 실제 소비자인 것처럼 크림하우스 제품의 친환경인증 취소 사실을 퍼뜨리고, 크림하우스의 제품이 ‘유해하다’, ‘불안하다’, ‘냄새가 난다’, ‘환불 요청 중이다’, ‘알집매트의 제품으로 바꿀까 고민 중이다’라는 등 악성 댓글을 달아 크림하우스 죽이기에 나섰던 사건이다.


\ PD수첩 댓글부대\  대표 징역 1년 6개월 대법 확정MBC 'PD수첩'의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예고 화면. [이미지=MBC PD수첩]

이번 사건의 상세한 내용은 지난 2일 MBC PD수첩 '기업살인과 댓글부대' 편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다. 이 방송을 통해서 알집매트 대표 한 씨가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전쟁은 승 아니면 패뿐이야"라며 불법적인 바이럴 마케팅을 지시했던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알집매트 대표 한 씨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소속 직원들이 실행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고, 실제로 범행을 주도했으므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tvn@thevaluenews.co.kr

[저작권 ⓒ 더밸류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TAG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4-16 15:13:5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삼성SDS
버핏연구소 텔레그램
기획·시리즈더보기
재무분석더보기
제약·바이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