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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홍순화 기자]

임플란트 1위 기업 오스템임플란트(대표이사 엄태관) 직원의 1980억원 횡령의 실체가 미궁에 빠지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스템임플란트 법률대리인 광장이 법무법인 YK 박상현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SBS TV에 보도된 회장 독대 지시나 금괴 송달에 관해 SBS에 설명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마곡로 오스템 임플란트 사옥. [사진=오스템 임플란트]

앞서 6일 SBS-TV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이씨의 변호인이 SBS와의 통화에서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 절반 가량을 보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법인 YK 박상현 변호사는 횡령 직원 이씨 변호인이다. 


오스템임플란트가 자사 법무법인(광장)을 통해 빅상현 변호사에게 문의한 결과 박상현 변호사가 SBS에 이같이 설명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한 것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번 횡령사고와 관련하여 회장의 개입이나 지시가 전혀 없었고, 금괴에 관련한 사항도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주장을 유포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현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YK도 "박상현 변호사는 SBS 기자에게 이 사건 보도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hs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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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1-09 18: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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