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의 지원 대상이 기존 7개 업종에서 항공과 해운 업종으로 축소 됐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공포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산은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 조성의 법적 근거를 담아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6~8일의 입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애초 40조원 규모의 기금은 지원 대상은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개 업종이었으나, 통과된 수정안에서는 항공과 해운 등 2개 업종만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항공 운송업,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해상 운송업, 항구 및 기타 해상 터미널 운영업, 수상 화물 취급업 등이다.
다른 업종이 기안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금융위가 국민경제와 고용안정,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아야 한다. 금융위가 소관 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서있다. [사진=더밸류뉴스]
실제 자금지원 결정 등 역할을 하는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도 바뀌었다. 기존 개정안에 따르면 심의회 위원은 국회 추천인사 2명과 정부부처 추천인사 5명(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금융위원회·산업은행 각 1명씩)으로 구성된다. 수정안에는 추천 주체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한상의 회장으로 바뀌었다.
정부는 지원기업의 경영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유지된다. 지원기업이 △주식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결의할 시,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해 기안산업안정기금의 재산 보존을 위한 경우에만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금융당국 등은 기금 운용을 위한 세부 사안 조율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께 기금을 가동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산업은행법 시행령이 개정 및 공포됨에 따라 기안기금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