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부터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전심사를 통해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적 진전, 새로운 서비스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위해 연구소를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공동연구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지출한 경우 적용 대상이다. 납세자와 국세청 간 이견이 많은 항목 중 하나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연구·인력개발시 세액공제 규모는 3만353개(일반 1519개, 중소 2만8834개) 기업에서 2조2998억원(일반 1조813억원, 중소 1조2185억원)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기업 입장에서 조세 절감 효과가 큰 반면,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세액공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 시 수년간 공제받은 금액에 가산세까지 포함해 추징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사진=더밸류뉴스]
사전심사를 받으려는 내국법인과 거주자는 법인세(소득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홈택스, 우편,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심사 신청서와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는 국세청 법인세과 연구개발 세정지원 태스크포스에서 서면으로 진행한다. 신청인이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을 반영해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하면, 심사받은 내용은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추후 세무조사 등으로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이 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전심사 신청 추이를 반영해 연구개발 세정지원 태스크포스(TF)팀을 확대한 상설 조직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연구·인력개발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이공계 전공자를 분야별로 충분히 확보해 신속하고 친절한 사전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