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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 FTA 내달 1일부터 발효…16번째 FTA

- 니카라과·온두라스 우선 발효…수출국 다변화 기여

- 자동차·철강·화장품 수출 확대 기대

  • 기사등록 2019-09-30 13: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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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박정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 5개국으로 구성된 중미 공화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다음달 1일부로 발효한다고 30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미 공화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10월 1일부로 발효한다. 사진은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중미 통상 장관들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중미 FTA 정식서명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도 각국 국내절차를 마치는 대로 한국에 통보하면 국내 절차 완료 통보일 후 두번째 달 1일에 발효한다는 조항에 따라 협정이 발효할 예정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다. 미국·캐나다(북미)와 페루·칠레·콜롬비아(남미)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무역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FTA는 한국과 중미 간 교역을 늘리고 중남미로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중미 FTA는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과 함께 화장품, 의약품 등 중소기업 품목에도 중미 시장을 개방해 중소기업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돼 FTA를 활용한 한국 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전망이다.


한·중미 FTA를 통해 중남미 시장 진출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FTA콜센터나 FTA종합지원센터, 전국 FTA활용지원기관에서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중미 FTA 협정문 상세 내용과 각 품목에 대한 한국의 협정 관세율, 중미 공화국들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bjh@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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