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473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5조3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
지난 5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을 받은 국세청은 388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4조3003억원을 지급하고, 이는 전년비 가구 수는 2.3배(218만가구), 금액은3.4배(3조195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지급 규모의 증가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이상) 폐지, 소득·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등 올해 제도를 대폭 확대해서다.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을 지급한다. 전년비 가구 수는 5만 가구 감소했지만, 지급 금액은 1.5배(2544억원) 증가했다. 출산율 감소 영향으로 가구 수는 감소했으나, 최대 지급액 인상(1자녀당 50만원→ 70만원)으로 지급 금액은 증가했다.
국세청은 추석을 맞아 장려금이 생활자금으로써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급 법정 기한인 9월 30일보다 앞당겨 이달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19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현황. [사진=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지급하는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규모는 역대 최대다. 410만 가구가 올해 지급받는 장려금의 평균 수급액은 전년비 1.5배 증가한 122만원이다.
가구 유형별 지급 현황은 단독가구(238만가구, 58%)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홑벌이 가구 141만가구(34.3%), 맞벌이 가구 31만 가구(7.7%) 등이다. 특히 연령요건 폐지로 30세 미만 단독가구 103만가구에 8703억원을 지급했다.
소득유형별로는 근로소득 258만가구(62.9%), 사업소득 150만가구(36.6%)로, 전년대비 근로소득 가구는 1.9배, 사업소득 가구는 1.8배 각각 증가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사진=더밸류뉴스]김진현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소 신청한 장려금을 찾아내 6만 가구, 443억원을 추가 지급했다”면서 “부적격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 축소와 허위근무가 의심되는 신청자의 수급요건은 엄격히 심사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