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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계약서 사용이 아직까지 저조해 이른바 '갑질'을 막는 역할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4일까지 실시된 의류·식음료·통신 등 3개 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188개 본사와 이곳에서 물건을 받는 6만377곳이다. 이 중 본사는 모든 조사 대상이, 대리점은 20.5%에 해당하는 1만2395곳이 답변했다. 


식음료 업종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16.1%에 그쳤고 미사용 비율은 62.3%에 이른다. 


의류업종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률은 25.4%로, 미사용했다는 답변은 72.3였다. 통신업계의 경우 아직까지 표준계약서가 공식 도입되지 않은 상태다. 


표준계약서는 공정위가 불공정한 약관 내용이 들어간 계약서 사용을 막기 위해서 만든 양식이다.


이번 조사에서 당국은 유통구조, 가격·반품·영업정책, 창업비용 및 매출규모,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개선 희망사항 등 7개 주요항목(14가지 세부 항목)을 심층조사했다. 


[사진=더밸류뉴스]

표준계약서 보급률은 낮지만 식음료·의류·통신업종에서 불공정거래 경험이 없다는 답한 응답률은 식음료 75.4%, 의류 61.4%, 통신 59.8% 등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유형에서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식음료 업종은 유통기한이 짧고 재판매 거래가 위주이다 보니 반품 관련 불이익 제공이 9.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의류는 판매목표 강제가 15%로 가장 높았으며, 통신은 판매목표 강제 22%, 낮은 수수료 지급이 12.2%로 조사됐다. 


판매 목표 설정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고 있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밝혔다. 의류 대리점의 50.4%, 통신은 41.4%, 식음료는 33.6%가 판매 목표가 정해졌다고 응답했다. 


의류 대리점에서 유독 판매목표 강제가 많은 이유는 목표 달성도와 수수료 수입이 연동되는 위탁판매의 특성 탓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답변은 통신이 53.2%로 가장 높았고, 식음료(34%)와 의류(32%)가 뒤를 이었다. 


반품정책에서는 의류 78%, 식음료 71.3%로 비교적 반품이 용이했으나 식음료의 경우 반품이 제한된다는 응답도 28.7%로 높은 편이었다. 


가격 결정권은 의류는는 공급업자가 결정하는 비율이 84.6%였으며, 식음료는 대리점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이 7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위탁판매의 비중은 의류·통신이 각각 69.4%, 59.4%)로 높은 반면, 식음료는 재판매거래의 비중이 79.8%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개선 희망사항으로 식음료는 반품 조건 개선을, 의류는 인테리어 시공업체 선정 및 재시공 기간 개선, 통신은 영업 수수료 및 수익 정산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대리점 창업 비용은 3개 업종 모두 2억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리점 연간 매출액은 3억원 미만인 곳이 통신 62.5%, 식음류 50.1%, 의류 45.4%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표준계약서의 불공정거래 억제 효과를 감안하면 보급을 더욱 확대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확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반기에는 공급업자 단체와 연계한 대규모 설명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업종별로 불공정행위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맞춤형 대책을 위해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개정해 순차적으로 보급할 것이라고 공정위 관계자는 전했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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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28 14: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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