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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 29건 고발·통보 조치"

  • 기사등록 2019-01-24 1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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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밸류뉴스=신현숙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중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총 29건 심의해,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등의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증선위 조치 건은 미공개정보 이용 32건, 시세조종 12건, 사기적 부정거래 15건, 보고의무 위반 45건 등 총 104건이 됐다.

증선위 관계자는 “올해에도 금융당국은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 제재·조치할 것”이라며 “수사당국과의 공조도 더욱 탄탄히 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이번 불공정거래 조치건에 대해 대규모 유상증자 등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상장사 최대주주, 임원 및 관련 전문가 집단(로펌, 회계법인, 증권사 등) 종사자가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 집중 조사·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금융위원회 홈페이지]특히 기업사냥꾼, 자금공급책, 계좌공급책 등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상장사를 무자본 M&A(인수합병)한 후 주가 조작하는 사례는 일반투자자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도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므로 최우선적으로 적발 및 제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증선위가 제재한 건 중에는 내부자(회장 및 실질 사주) 스스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한 후 동 미공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차명으로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기업사냥꾼이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해 허위 지분공시 및 허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정상적인 인수 및 사업추진을 가장하고,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를 통해 자금조달을 한 후 동 자금을 타법인 출자 등의 방식으로 편취ㆍ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또 유명한 주식카페 운영자가 비상장사의 상장계획, 사업현황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사 주식의 매수를 유인한 후 차명으로 기 보유 중이던 주식을 매도하는 등의 행위도 발견됐다.



shs@theva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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